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합4038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그러다가 원고는 2013. 5. 1. 반소원고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점포 및 광주시 E 대 1,104㎡ 중 일부 부분 약 300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 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2년간(2015. 5. 1.)으로 하고 재계약의 유효는 2년 연장한다.

제3조 보증금은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한다.

*특약사항* - 매매상사(허가증) 사무실 약 20평 집기 등을 권리금으로 하고, 일금 3,000만 원이며, 향후 타인에게 피고 등이 양도, 양수할 시 본 권리금을 원고가 인정한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은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되었다.

바. 원고는 2016. 3. 30.까지 매월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300만 원 및 관리비 10만 원을 합한 31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6. 4. 1.부터 피고 등으로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 한편, 광주시 E 대 1,104㎡는 2017. 10. 27. 광주시 E 대 954㎡, 광주시 F 대 100㎡ 및 광주시 G 대 50㎡로 분할되었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대지는 광주시 E 대 954㎡로 특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7. 12. 30. H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하였고, 2018. 1. 3.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