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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정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시간미상경 부천시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10경 같은 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0.2km 지점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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