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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18.5km지점 앞 도로를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부천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서 진행하고 있는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및 경부의 인대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E역 근처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18.5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측정기록

1. 지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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