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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0:10경 경기 부천시 오정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9.9km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00:10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9.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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