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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23 소재 대우아이빌 명품관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도로상을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23 소재 대우아이빌 명품관 지하2층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73%(위드마크 적용)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제너시스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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