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0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5. 22.경 경인고속도로 16.5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5. 22.경 경인고속도로 16.5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