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76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05:15경 서울 서대문 B빌딩 앞 C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위 C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후,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C를 지나던 E 등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23. 07:16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F과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제시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경사 H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7:43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I과 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내에 있는 경위 J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K팀 소속 경위 L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6. 23. 07:3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I과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