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누66412
연금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망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