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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17 2015누12920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0행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4면 9행 내지 제21행을 "2) 따라서 원고로서는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의3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제1077호 시행규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상이등급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 정도가 위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제4호의 ‘상이등급 6급 2항, 분류번호: 4208, 신체상이정도: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4호 가목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4208, 장애내용: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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