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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누35347
지원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 등으로 이 사건 상이(양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를 입어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편의상 ‘국가유공자법’이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4. 1. 20.’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제8조의3 [별표 제4호] 가운데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중 ‘나. 준용등급 결정’의 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에서는 “습관성 탈구(선천성 제외)가 있는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은 예시적 조항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말미암아 일상 생활에서 양쪽 어깨 관절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양쪽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및 불완전성, 이 사건 선행소송의 신체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적어도 상이등급 7급 804호(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경과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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