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849,96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2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트라고엑시언트트랙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대항운수와 원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채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는 C 렌터카(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영일상운(이하 피고 영일상운이라고만 한다.)은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A는 2015. 2. 8. 04: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세관 쪽에서 5부두 방향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원고차량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사고차량이 도로부분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사고차량 우측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과 조수석 뒤에 타고 있던 E이 사망하였고, 운전석 뒤에 타고 있던 F은 중상을 당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해자 D, E의 상속인들에게 대인피해 배상액과 책임보험금으로 각 2억원씩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D의 상속인에게 141,000,000원, 피해자 E의 상속인에게 80,000,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소송비용으로 2,352,9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와 불법주정차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와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영일상운 및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공동으로 위 D과 위 E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