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A와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D은 2016. 6. 6. 11:33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를 통하여 춘천에서 대구로 가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편도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에 진입하면서 그 때 1차로를 주행하던 사고차량의 전면부와 피보험차량 좌측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E의 상속인들에게 2016. 6. 22.부터 2016. 8. 19.까지 손해배상보험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20. 치료비로 951,9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다친, 소외 F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1,917,110원을, 소외 G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3,628,030원을, 소외 H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3,347,960원을, 소외 I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718,760원을, 소외 J에게 합의금으로 4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자동차보험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다친 소외 K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52,434,690원을 지급하였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위 D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1,057,76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314,496,240원을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주 장 이 사건 사고는 위 D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