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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14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F: 징역 1년, 피고인 DG: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DF은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G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DF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DF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 6.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F의 변호인은 제1확정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1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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