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확정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과 제2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에는 해당하지만,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의 ‘F’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서울 H의 골프연습장 사업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해자 G 자금 횡령 피고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G의 법인 자금 341억 5,000만 원가량 공소장에는 '39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입금된 대출금액은 증거기록 80면 등을 참조하면 341억 5,000만 원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그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