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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1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X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Y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Z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X는 안양과천 지역에서 DE과 함께 유흥주점 손님 유치 영업을 하였고, DF은 서울 마포구 DG ‘DH’ 커피숍의 종업원으로 2006. 6.경부터 “DI”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델 공급회사의 운영자로 행세하였다.

DF은 2013. 9.경 피고인 A, DE과 함께 성인영상물을 제작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성인영상물에 출연할 여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DE에게 광고를 통해 무료 성형수술, 모델 데뷔 등을 미끼로 모델지망생을 유인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모델지망생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약점으로 잡아 모델지망생을 성매매, 성인영상물에 출연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과 D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F은 피고인 A과 DE에게 인지도가 있는 DI을 이용해 모델지망생을 유인하는 광고문구, 상담방법 및 대출중개업체를 알려주고 대출금채무를 이용하여 모델지망생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DF의 지시에 따라 모델지망생을 찾는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DJ, DK, DL에게 성형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서울 강남구 DM 10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DN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DO, DP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DN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광고, 모델지망생 면접, 대출 강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의 동거녀 피고인 CY은 모델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A을 면담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Z는 DE과 함께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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