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03:01 경 성남 중원구 C 지하 상가 A 동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들어 올린 후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1만원 상당의 동전과 카운터 아래 놓여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05:00 경 성남 중원구 F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코인 노래방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간 후, 카운터 서랍을 뒤져 열쇠를 꺼낸 뒤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내부의 노래방기기, 음료 자판기, 현금 교환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74만 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C 지하 상가 상가 관리처 CCTV 수사), 수사보고 (F 건물 4 층 H 코인 노래방 CCTV 분석 결과: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 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