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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6고단25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 17, 19,...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8.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순 번 13, 17, 19, 29, 43, 52 제외) 양수한 차량을 제 3자에게 양도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일명 ‘ 대 포차량’ 의 판매가 가능해 지자 자신의 친구인 G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 없이 G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2. 13. 제 1 항 기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I 포터Ⅱ 화물 차를 H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2. 2. 13.부터 2013. 2. 13.까지 1년 동안 위 포터 차량에 대하여 계약자를 피고인 A로 피보험자를 G로 지정하는 내용의 ‘ 자동차보험 청약서’ 의 피보험 자란에 ‘G’, 서명란에 ‘G’ 이라고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 전 북지역단 K 대리점 대표인 L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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