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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6고단696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66] 피고인 A는 2016.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H I 차량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A에게 대금 2,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B로부터 F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H I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K 커피숍에서 B에게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G 명의 H I 차량을 양수 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27. 23:00 경 서울 강남구 논 현역 3번 출구 앞에서 L에게 대금 2,7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6 고단 7767]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2.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B로부터 O 명의 P K9 승용차를 대 금 1,7000 만 원에 양수 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경 위 사무실에서 Q에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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