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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62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자동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순번 1, 3, 6, 8번 자동차는 명의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양도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았고, 순 번 2, 4, 5번 자동차는 양도 담보권 자로서의 지위만을 승계한 것이며, 순 번 9번 자동차는 매매를 중개한 것일 뿐이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번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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