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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단26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 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성 경찰서에 피고인 소유의 B 마르 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D으로부터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교부 받아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 21:22 경 및 같은 날 23:34 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군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위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량사진, 차량번호인식 CCTV 판독결과 회신

1. 영치 증 및 번호판 영치 대장 사본, 벌금 납부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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