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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08: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트럭의 과태료 체납으로 부산 금정 경찰서에 등록 번호판이 임시 영치되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0. 8. 경 부산 남구 광안동 광 안 지하철역 근처 담벼락에서 습득한 뒤 보관 중이 던 E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포 터 트럭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 0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2015. 11. 21. 14:05 경 부산 금정구 F 도로 앞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포터 트럭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 번호판 소유자 수사),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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