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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과거 동거 후 헤어진 사이인바,

1. 2012. 9. 6. 14: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십팔년, 좆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식당 앞 노상에 앉아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안에 있던 손님 10여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제1항 기재 같은 날 21:30경부터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 버티면서 시끄럽게 하여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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