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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1750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24. 남양주시 D 대 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택 99.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던 피고 B을 대리한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4.부터 2014.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란에는 공동 임대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2. 7.까지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2. 7.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8. 20.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4. 1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8. 20.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과 E은 펜션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펜션을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이익을 남기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E은 피고들과 동업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총 5채의 펜션을 건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비 등 조합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다.

따라서 민법 제709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인 E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한다.

피고들은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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