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07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2. 6.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가 부분 99.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백만 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12월 분의 차임 중 일부인 150만 원과 2013년 1월 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22.경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윤락업을 영위하던 D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윤락업을 영위하되 권리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윤락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D에게 ‘D가 차임을 지급하면서 거주’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D가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뿐 피고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D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