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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06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부산 사상구 G 대 609.9㎡ 중 별지 표 해당 지분에 대한,

가. 피고들과 원고 B은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G 대 609.9㎡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지분의 표시’표 란 해당 지분 비율로 원고들과 피고들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H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증여하면서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던 까닭에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143.5㎡는 원고 A이,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132.2㎡는 원고 B이 각 해당 부분 위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334.2㎡는 피고들이 각 주택을 소유하면서 역시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현재의 각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되 그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로 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점유 부분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이 2020. 2. 27. 피고 E에게, 2020. 3. 16. 피고 C, D에게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부분에 대한 위 명의신탁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과 원고 B은 원고 A에게 위 “ㄱ” 부분에 관한 해당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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