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평강어브바카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6. 9. 30.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자동차에 경광등을 장착하여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