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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5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의 4열 좌석에 고정된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좌석 1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서, 단속당시 4열이 제거된 상태의 카니발 사진 및 단속후 카니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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