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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 47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수택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5km 를 운전면허 없이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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