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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6. 07:14경 구리시 수택동 370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4. 16. 07:36경부터 08:19경 사이에 구리시 수택동 370 및 구리시 소재 C파출소에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를 부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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