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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2360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측량감정도 표시 15, 16, 21, 24, 15의 각 점을...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하나, 원고가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그중 주문 기재 ‘가’,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2017. 12. 5. 이전부터 점유하여 오면서 그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문 기재 영업신고를 마치고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임료 시세는 월 35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그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위 영업신고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따라, 그에게 2017. 12. 5.부터 인도시까지 임료상당액인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인인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하나, C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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