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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04 2018가단2021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3. 30.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D 구거 2,400㎡(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 중 일부에 멸치건조장(이하 ‘이 사건 멸치건조장’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멸치건조장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멸치건조장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부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계쟁 구조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승낙에 따라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아직 그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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