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129
목욕장영업허가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3. 24. 제2049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목욕장업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 한다)를 한 다음 ‘C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의 폐업신고절차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