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57』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15:10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92에 있는 이마트 월배점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카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옮긴 다음 카트를 반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6. 18:36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24K 금목걸이 10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하나체크카드를 그곳 직원 H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H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