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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56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쇼핑을 하는 피해자의 쇼핑 카트에 놓인 지갑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2.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1:3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에 있는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피해자 C이 쇼핑 카트에 소지품을 두고 장을 보는 틈을 타 위 쇼핑 카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등 카드 7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와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회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68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감식물 사진, 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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