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주식회사 T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반소원고) U,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W, X 등 총 33명(이하 ‘최초 회원들’이라 한다)은 가구 도소매업자들로서 평택시 Y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가구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7. 9.경 'Z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을 결성하면서 그 대표로 피고 J을 선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그 후 W는 피고 U에게, X은 피고 V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3. 17.경 이 사건 단체의 최초 회원들을 대리한 피고 J과 사이에, 원고가 최초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소재 AA 가구단지 건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9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12. 8. 피고 J과 사이에, 위 AA 가구단지 건축공사에 1, 2, 3차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80억 800만 원[원공사대금 69억 3,000만 원 1차 추가공사대금 6억 6,000만 원 2차 추가공사대금 3억 4,100만 원 3차 추가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각 정하여 최종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가구단지를 ‘이 사건 건물’, 그에 관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9. 3. 피고 J과 사이에, 가구단지 도로공사 및 잡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0. 9. 1.부터 2010. 9. 30.까지, 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1.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