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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8 2013가합98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1. 4. 9.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1280 지상 교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3. 21.부터 2012. 7. 31.까지, 공사대금 6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일당 0.2/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3%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차 변경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 중 토목흙막이 공사의 공법을 변경하고 복공판설치추가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69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차 변경계약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2. 8. 30. 이 사건 공사기간을 종전의 2011. 3. 21.부터 2012. 8. 30.까지에서 2011. 3. 21.부터 2012.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라.

3차 변경계약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1. 3. 21.부터 2013. 4. 3.까지, 하자보증금율을 3%,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인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3. 4. 3. 광명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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