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주시 D 소재 펜션 건물의 바닥, 천정, 일부 벽 등의 철거, 수도와 보일러 배관, 전기일체, 방수 등의 설비와 조명의 교체와 설치, 앞마당 수영장 설치, 건물외부 페인팅 및 외관 정리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내용인 ‘여주 펜션 리노베이션 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5. 10.부터 2017. 6. 30.까지(별도 협의 하 조정 가능)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방법,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4. 25. 계약금 1,300만 원을, 2017. 5. 15. 착수금으로 2,600만 원, 2017. 5. 24. 1차 중도금으로 2,600만 원, 2017. 6. 16. 2차 중도금으로 2,600만 원, 2017. 7. 3. 3차 중도금의 일부로 500만 원, 2017. 7. 7. 3차 중도금의 일부로 4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대금에 의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 설비의 교체와 설치 등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5. 하순경 방음, 단열, 상수도 인입, 새시(샷시), 가전 및 가구 등에 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2,000만 원에 시행하고, 위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을 2017. 7. 25.경 내지 2017. 7. 29.경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일부 방음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3차 중도금 2,600만 원 및 추가공사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3차 중도금 2,600만 원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