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그 ‘ 관계 법령’ 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 1 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7쪽 16 행 내지 8쪽 4 행의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E 및 I 각 건물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6조 제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소득 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3조 제 4 항 제 1호는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 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 4 항 제 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