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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제조 생산직, 유흥주점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스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기술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공사 설비업자들에게 넘겨주어 공사하게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경북 구미시 B건물 1층에 15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간판을 내걸고 소파, 책상 등 집기를 들여놓아 사무실의 외관을 갖춘 다음 인테리어 영업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작업 부분에 관하여 ‘G’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어린이집 3층 공사대금으로 1,200만원 가량을, 2층 공사대금으로 750만원 가량을 지급하되 각 층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2006년경부터 신용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원청업체로부터는 내부 목공사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겨우 1,5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 공사대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며,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설비업자들에 대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공사를 계약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해자가 목공사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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