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자재비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적 자금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하여 49,83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먼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인건비, 자재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C),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첨부),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