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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9 2014가합100361
건물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C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7. 7. 16. 접수 제23522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23523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었고, 2007. 9. 21. 채무자 D인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18억 7,200만 원으로,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16억 4,00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6.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6. 10.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현황조사 이 법원 집행관은 2013.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그 현황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호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동호의 1, 2, 3, 5층은 임차인 E가, 4층은 임차인 F이, 2층 중 방 1칸은 임차인 G이, 3층 중 방 1칸은 임대차 계약 없이 피고가, 5층 중 방 1칸은 임차인 H이 각각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유치권신고 피고는 2014. 4. 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6억 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법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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