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0.16 2014가합1019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A이 2013. 4. 9., 피고 상보씨앤아이 주식회사가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사건으로 경매절차 진행 중인 유한회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이자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피고 A은 2013. 4. 9.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쇼트룸외장판넬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피고 상보씨앤아이 주식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잔대금 97,286,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피고 B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기판넬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2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4) 피고 C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랜드도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잔대금 15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입증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