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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합1121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5억 원의, 피고 B에게 2억 원의, 피고 C에게 3억 원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사건으로 경매절차 진행 중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이자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 A는 2012. 8. 10.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 3층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조사 당시, 피고 B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 5층 전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C은 2012년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5층 음식점 및 키즈카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비 3억 원 갑 4호증에는 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유치권자라고 각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개별적으로 각자 도급받은 건물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일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주차장에 피고 B가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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