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618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7. 채권최고액 2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3. 9.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3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1) 피고 건설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철강’이라 한다

)는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에서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241,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도원조경(이하 ‘피고 도원조경’이라 한다)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조경석 쌓기 등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2014. 3. 12.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피고 A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크레인 및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63,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4)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