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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54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D, 6층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구미지점 사업장에서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28. 09:54경 위 회사의 구미지점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컨테이너 상하차용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의 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 있던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F(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2의 가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8. 09:54경 위 회사의 구미지점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 C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컨테이너 상하차용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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