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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4 2019고단20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유한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전남 고흥군 C지구에서 기타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재해 근로자 D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3.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자 D(66세)이 화강암 상부 다듬기 작업을 하던 중 화강암의 수평 또는 위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강암을 들어 올리거나 밀면서 수평 또는 위치를 조정한 다음 지게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내려 화강암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지게차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 전진하면서 지게차의 백레스트와 화강암 사이에 위 D의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와 무게 6.5~7.2톤인 중량물(석재)을 이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자연석 가공작업을 위한 석재 수평 유지 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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