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438 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 폐기물관리법위반
다 . 업무상횡령
피고인
1 . 가 . 나 . 다 . 진①① ( 58년생 , 남 )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군
2 . 가 . 나 . 다 . 권②② ( 67년생 , 남 ) , C병원 직원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경북 예천군
3 . 나 . 다 . 조③③ ( 61년생 , 남 ) , 대표이사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남사면
4 . 가 . 나 . 의료법인 A
소재지 사울
대표자 이사
대리인
검사
권방문 ( 기소 ) , 조정복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진①① 를 위하여 )
변호사 ( 피고인 권②②을 위하여 )
변호사 ( 피고인 조③③을 위하여 )
법무법인 ( 피고인 의료법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7 . 9 . 15 .
주문
[ 피고인 진①①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 피고인 권②② ]
피고인을 벌금 1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조③③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 피고인 의료법인 A ]
피고인을 벌금 15 , 000 , 000원에 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공소기각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 의료법인 A의 2014 . 11 . 경부터 2014 . 12 .
경까지 및 2015 . 1 . 경부터 2015 . 12 . 경까지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를 기각한다 .
[ 무죄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 의료법인 A의 2015 . 12 . 30 . 경부터 2016 .
8 . 31 . 경까지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1 . 기초사실
피고인 진①①는 1994 . 12 . 15 . 경부터 2016 . 9 . 7 . 경까지 피고인 의료법인 A 분사무 소인 의료기관 B대학교 C병원 ( 이하 ' C 병원 ' 이라 한다 ) 의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서 진단검사의학과 산하 외래채혈실 , 혈액은행파트 , 분자생물파트 등 10개 파트의 업무를 관리 · 감독하면서 각종 질병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 피고인 권②②은 2011 . 6 . 16 . 경부터 2016 . 9 . 7 . 경까지 위 분자생 물파트 파트장으로서 주로 인플루엔자 ( influenza ) , RS바이러스 (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등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그런데 진단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스티커에는 ' 환자 이름 , 등록번호 , 성별 / 나이 , 병동 , 검체번호 , 채혈시간 , 검사항목 등 ' 개인정보가 인쇄되 어 있으며 , 또한 그 정보가 바코드화 되어 있는데 , 진단검사의학과의 컴퓨터에 설치된 리마스 ( limas ) 검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 이하 ' 리마스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에 위 검체번 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곧바로 위 ' 환자이름 , 등록번호 , 성별 / 나이 , 병 동 , 검체번호 , 채혈시간 , 검사항목 ' 뿐만 아니라 ' 검사결과 수치 ' 정보도 쉽게 알 수 있 으며 ,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은 리마스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서 위와 같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 기록 , 저장 , 검색 , 출력 , 이용하는 등 이를 체 리하고 있었다 .
한편 피고인 진①①는 고교후배인 피고인 조③③이 운영하는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D 주식회사 ( 이하 ' D ' 라 한다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3 . 5 . 15 . 경 D에 49 , 902 , 006원을 지급하고 D 주식 462주를 취득하였고 , 또한 2015 . 7 . 13 . 경 D의 해외 현지법인인 ' D 헬스케어 ' 에 30 , 000 , 000원을 지급하고 위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 167 , 764주를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 조③③의 업무상횡령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의료법인 A 소유의 환자의 혈액 검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 또한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는 의료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데 C병원은 K 주식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계획하고 그 확인을 받았기에 진단키트 개발업체 등 제3 자에게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진①①는 2014 . 경 피고인 조③③으로부터 D 에서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혈액 검체와 그 검체에 대한 검사항목 , 검사결과 수치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자신이 D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 C병원 환자들의 혈액 검체를 검 사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진단검사가 끝난 C병원 환자들의 혈 액 검체와 그 검체에 대한 검사항목 , 검사결과 수치 등을 D 에 넘겨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권②②에게 D이 요청하는 혈액 검체를 찾는 방법을 진단검사의학과 직원 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 피고인 권②②은 이를 승낙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 진①①는 2014 . 9 . 경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소속 직원인 조이 ○에게 " 지시할 일이 있으니 권②②에게 가보라 " 고 지시하고 , 이에 피고인 권②②은 조 ○○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컴퓨터로 리마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일괄결과 항 목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진단검사가 종료된 혈액 검체를 검색하여 이를 엑셀파일 형태 로 내려 받기 한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비정상 수치 대상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 또는 숨김 작업을 하여 다시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조○○에게 주면서 " 검체 를 골라 각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스티커에 해당 검사항목을 표시하고 , 그 항목의 검 사결과 수치를 써 넣은 후 이를 냉동보관실에 보관을 해라 " 고 지시하여 조○○으로 하 여금 매일 약 50 ~ 70개의 검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
그런 다음 피고인 진①①는 2014 . 11 . ~ 12 . 경 성남시 C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집된 검체 중 D 에 넘겨줄 혈액 검체를 선별하여 그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스티커 상단 부분인 ' 환자이름 , 등록번호 , 성별 / 나이 , 병동 ' 부 분만을 네임 펜으로 덧칠하거나 제거하고 , 나머지 ' 검체번호 , 채혈시간 , 검사항목 , 검사 결과 수치 , 바코드 ' 부분은 그대로 남긴 채 피고인 조③③이 보낸 D 직원에게 혈액 검 체가 든 검체용기 20 ~ 25개를 넘겨주어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 같은 방법으로 2015 . 1 . 경부터 2015 . 12 . 경까지 매월 100 ~ 120개의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넘겨주어 이 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 2015 . 12 . 30 . 경부터 2016 . 8 . 3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2 , 632개의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넘겨주어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A 소유의 재물인 약 4 , 000개의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횡령함과 동시에 의료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인 위 혈액 검체 약 4 , 000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르게 처리하였다 . 3 . 피고인 의료법인 A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진①① , 권②②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 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르게 처리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66조 제4호 , 제1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
물 처리의 점 )
○ 피고인 조③③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 제1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물 처리의 점 )
○ 피고인 의료법인 A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 피고인 진①① , 조③③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권②② :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 조③③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진①① , 조③③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권②②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피고인 권②② , 의료법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 조③③
피고인들이 반출한 혈액 검체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이 사 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나 . 피고인 의료법인 A
피고인은 지정폐기물인 혈액 검체가 적법하게 관리되도록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
2 . 판단
가 .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충분한데 ( 대법원 2004 . 4 . 28 .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반출한 혈액 검체의 생 성 과정 및 관리 방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위 혈액 검체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
또한 관련 법리 ( 대법원 1996 . 9 . 6 .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 에 비추어 보면 , 피 고인 진①①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혈액 검체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 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
나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의료법인 A이 혈액 검체를 관리해 온 경위 , 특히 피고인 진①① 등이 장기간에 걸쳐 혈액 검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 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혈액 검체의 폐기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 조③③이 공모하여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이 근무하는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혈액 검체가 들어 있는 검체용기 약 4 , 000개를 무단으 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처리계획과 다 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 피고인 의료법인 A은 사용인인 진①① , 권②② 이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 그 범행내용과 수법 , 무단 반출한 혈액 검체 용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진단시약 개발에 필 요한 혈액 검체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이는 점 , 피고인들이 반출한 혈액 검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점 , 피고인 권②②은 팀장인 피고인 진①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 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피고인 조③③은 아무런 범 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
가 . 기초사실
피고인 진①①는 1994 . 12 . 15 . 경부터 2016 . 9 . 7 . 경까지 피고인 의료법인 A 분사무 소인 의료기관 B대학교 C병원 ( 이하 ' C 병원 ' 이라 한다 ) 의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서 진단검사의학과 산하 외래채혈실 , 혈액은행파트 , 분자생물파트 등 10개 파트의 업무를 관리 · 감독하면서 각종 질병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 피고인 권②②은 2011 . 6 . 16 . 경부터 2016 . 9 . 7 . 경까지 위 분자생 물파트 파트장으로서 주로 인플루엔자 ( influenza ) , RS바이러스 (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등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그런데 진단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스티커에는 ' 환자 이름 , 등록번호 , 성별 / 나이 , 병동 , 검체번호 , 채혈시간 , 검사항목 등 ' 개인정보가 인쇄되 어 있으며 , 또한 그 정보가 바코드화 되어 있는데 , 진단검사의학과의 컴퓨터에 설치된 리마스 ( limas ) 검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 이하 ' 리마스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에 위 검체번 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곧바로 위 ' 환자이름 , 등록번호 , 성별 / 나이 , 병 동 , 검체번호 , 채혈시간 , 검사항목 ' 뿐만 아니라 ' 검사결과 수치 ' 정보도 쉽게 알 수 있 으며 ,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은 리마스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서 위와 같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 기록 , 저장 , 검색 , 출력 , 이용하는 등 이를 처 리하고 있었다 .
한편 피고인 진①①는 고교후배인 조③③이 운영하는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D 주식 회사 ( 이하 ' D ' 라 한다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3 . 5 . 15 . 경 D에 49 , 902 , 006원을 지급하고 D 주식 462주를 취득하였고 , 또한 2015 . 7 . 13 . 경 D의 해외 현지법인인 ' D 헬스케어 ' 에 30 , 000 , 000원을 지급하고 위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 167 , 764주를 취득하였
나 .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피고인 진①①는 2014 . 경 위 초③③으로부터 D에서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혈액 검 체와 그 검체에 대한 검사항목 , 검사결과 수치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위와 같 이 자신이 D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 C 병원 환자들의 혈액 검체를 검사 · 관리하는 업 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진단검사가 끝난 C병원 환자들의 혈액 검체와 그 검 체에 대한 검사항목 , 검사결과 수치 등을 D에 넘겨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권② ②에게 D이 요청하는 혈액 검체를 찾는 방법을 진단검사의학과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 피고인 권②②은 이를 승낙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 진①①는 2014 . 9 . 경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소속 직원인 조○ ○에게 " 지시할 일이 있으니 권②②에게 가보라 " 고 지시하고 , 이에 피고인 권②②은 조 ○○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컴퓨터로 리마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일괄결과 항 목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진단검사가 종료된 혈액 검체를 검색하여 이를 엑셀파일 형태 로 내려 받기 한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비정상 수치 대상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 또는 숨김 작업을 하여 다시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조○○에게 주면서 " 검체 를 골라 각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스티커에 해당 검사항목을 표시하고 , 그 항목의 검 사결과 수치를 써 넣은 후 이를 냉동보관실에 보관을 해라 " 고 지시하여 조○○으로 하 여금 매일 약 50 ~ 70개의 검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
그런 다음 피고인 진①①는 2014 . 11 . ~ 12 . 경 성남시에 C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있 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집된 검체 중 D에 넘겨줄 혈액 검체를 선별하여
그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스티커 상단 부분인 ' 환자이름 , 등록번호 , 성별 / 나이 , 병동 ' 부분만을 네임 펜으로 덧칠하거나 제거하고 , 나머지 ' 검체번호 , 채혈시간 , 검사항목 , 검 사결과 수치 , 바코드 ' 부분은 그대로 남긴 채 위 조③③이 보낸 D 직원에게 혈액 검체 가 든 검체용기 20 ~ 25개를 넘겨주고 , 같은 방법으로 2015 . 1 . 경부터 2015 . 12 . 경까지 매월 100 ~ 120개의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넘겨주고 , 2015 . 12 . 30 . 경부터 2016 . 8 . 3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 , 632개의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넘겨주 어 합계 약 4 , 000개의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검체용기 라벨스티커에 부착된 환자들의 개인정보 약 4 , 000개를 유출하였다 .
다 . 피고인 의료법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진①① , 권②②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2 . 판단
가 . 2014 . 11 . 경부터 2014 . 12 . 경까지 및 2015 . 1 . 경부터 2015 . 12 . 경까지의 각 개인 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 장소와 방법을 명 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 죄의 일시 ·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하고 , 이에 이르 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3 . 14 . 선고 2008도418 판결 , 대법원 2013 . 10 . 17 .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 .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각 정보주체별로 별 개의 죄를 구성하므로 , 정보주체와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등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 대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 .
2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반출한 혈액 검체용기 표면에 ' 검체번호 , 채혈 시 간 , 검사항목 , 검사결과 수치 , 바코드 부분 ' 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혈액 검체용기가 어느 환자에 대한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검체번호 등의 내용은 무 엇인지를 알 수 없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 ,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고 지목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대략적인 개수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피 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
나 . 2015 . 12 . 30 . 경부터 2016 . 8 . 31 . 경까지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 같은 법 제1 조 ) 등에 비추어 보면 , 어느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정보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 ,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 , 정보를 받는 사람의 이용목적 및 방법 , 그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 , 정보의 결합을 통해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도2823 판결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
2 )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가 ) 우선 피고인들이 반출한 혈액 검체용기 표면에 남아 있던 ' 검체번호 , 채혈시간 , 검사항목 , 검사결과 수치 , 바코드 ' 부분만으로는 곧바로 해당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혈액 검체용기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검체번호 등을 통해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마스 프로그램과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 리마스 프로그램은 진단검사의학과 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으나 직책에 따라 접근 권한에 차등을 두고 있고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전문의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
다 ) 만일 피고인 진①① , 권②② 이 리마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 으로 위 검체번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피고인 진①① 등이 혈액 검체 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무조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
라 ) D은 진단시약 개발을 위해 혈액검체의 검사항목과 검사결과 수치가 중요했을 뿐 해당 환자의 이름 , 나이 , 성별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 피고인 진①① 등에게 환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①① 등을 통하여 리마스 프로그램에 접속한 사실도 없다 .
마 ) 피고인 진①① 등이 반출한 혈액 검체용기 표면에는 당초 ' 환자 이름 , 등록번호 , 성별 , 나이 , 병동 ' 도 표시되어 있었는데 , 피고인 진①①는 검체용기를 반출하기 전에 위 각 부분을 네임 펜으로 덧칠하거나 제거하였고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인 정보 유출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바 )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