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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67183
식품 시험 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 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1998. 11. 6.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2014. 11. 24.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각 지정되어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5. 6. 15.~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검사성적서(갑 제11, 12호증)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5] 2.가.

2)에 따라 식품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처분사유(갑 제10호증) 원고는 2015. 5. 20.경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만나산업(이하 ‘만나산업’이라 한다

)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만나꽃소금’ 3kg 제품(시료) 1개를 접수 후 해당 검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지 않았음에도(실험을 위해 검체를 개봉하지 않음) 2015. 5. 28.경 마치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납(기준: 2.0mg /kg 이하)과 카드뮴(기준: 0.5mg /kg 이하) 항목에 대하여 거짓의 검사결과(판정: 적합, 납, 카드뮴 결과: 불검출)를 기재한 시험검사성적서(이하 ‘①시험성적서’라 한다

)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이하 ‘①처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5. 5. 22.경 식품가공업체인 B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C 함박스테이크’ 제품에 대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 제3. 축산물시험방법 중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에 따라 장출형성대장균 검사항목 시험시 반드시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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