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H빌라 3동 302호에서 ‘I’라는 상호로 무역업(농수산물수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부산시 중구 J빌딩 1108호에 있는 무역대행업체인 ‘K’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역대행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독 ㆍ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저장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8.경 부산시 남구 대연3동 314-79에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에서, 피고인들이 수입하려는 베트남산 냉동홍고추(FROZEN RED PEPPER)에 대한 농약성분 등에 대한 검사결과 고농약 성분인 ‘Quinalphos(퀴날포스)'가 기준치 0.01ppm이하 보다 약 32배 정도 초과한 0.319ppm 상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위 냉동홍고추를 베트남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추가로 검체를 반출한 후 재검사를 통하여 위 냉동홍고추를 통관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전혀 다른 별도의 냉동홍고추로 검체를 바꿔치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 “위 냉동홍고추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냉동홍고추를 마치 위와 같이 수입하려는 냉동홍고추인 것처럼 검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검사성적서를 허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분을 “추가로 검체를 반출한 후 재검사를 통하여 위 냉동홍고추를 통관시키려고 마음먹었다.”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