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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7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3. 4. 2.경 원고 B에게 유전자검사의뢰 사실을 알리고 원고 B의 동의를 얻어 검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제1차 검사결과 통보 이전에 이미 원고 B은 자신과 E의 유전자검사에 모두 동의하고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전자검사기관은 의뢰자가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그 의뢰자에게 서면동의와 설명의무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그 의뢰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바, 원고 B이 사후에 유전자검사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5행까지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검사 당시 원고 B의 12좌위 검사에 사용된 검체 즉, C이 2013. 3. 5. 원고 B 몰래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머리카락이 원고 B의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제출한 이 사건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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